• 이미지 유물 기증이 궁금해요
  • 이미지 (박물관을 읽다)는 박물관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주는 코너로 국립중앙박물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관람객 여러본의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읽다>는 박물관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주는 코너로 국립중앙박물관
    블로그 이벤트를 통해서 관람객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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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2층 기증관에서는 다량의 기증 소장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뮤진 <기증, 널리 이롭게 하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렵게 수집해서 자식처럼 여긴 유물들을 더욱 의미 있는 위치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기증하는 마음이 공통됩니다. 역사를 되새기고 누구든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 규모와 별개로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번호 뮤진에서는 그러한 마음의 실천인 기증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이미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받는 기증 유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등록된 기증문화재의 총 수량은 28,057점(2016년 8월 23일 기준)이며, 기증 유물의 범위는 현재 박물관의 전시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그 범위는 한국의 경우 선사 고대부터 조선시대 및 근대 초기까지이며, 현재 195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유물을 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 기증이 완료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유물 기증은 개인 소장 유물이 기증 희망의사와 함께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受贈, 즉 유물을 기증받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집니다. 우선 소장자가 박물관에 연락해 기증의사를 밝히면 유물관리부 기증 담당자가 유물 소장자와 인터뷰를 통해 유물 소장에 관한 히스토리를 듣고 유물 기본 정보 및 사진을 제공받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조사 및 검토 작업 후 관련 전공자의 실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유물의 진위, 가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 기증희망자가 <기증희망원>을 박물관에 제출하면 박물관은 기증의뢰유물을 인수하고, 유물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위원장), 각 부장 및 전문학예직, 외부전문가 등 8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 2/3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후 <기증문화재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고 이때부터 유물은 기증유물이 됩니다.

  • 이미지 개인이 기증을 철회하거나 심의 과정에서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증하고자 하는 분이 의사를 밝힌 후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는 사이 조사와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최종 인수된 기증 유물을 돌려준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증이 거부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소장경위나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소유권 분쟁의 소지 등 논란의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기증을 거부하게 됩니다. 과거 가문의 소유 유물이나 상속받은 공동소유의 유물을 가족 간에 의논 없이 개인 명의로 기증하여 추후에 논란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유물의 수집 및 소장 경위, 출처, 진위 여부 등을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기증 유물이 가품이거나 도난품으로 밝혀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심사 전 박물관 측에서 꼼꼼한 사전 조사 및 검토 작업을 하므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나 만약 이와 같은 불미스런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기증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는 개인 소장의 발굴유물은 기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미지 기증 희망 유물이 타 박물관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증유물의 연도, 종류 등이 기증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미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동종의 유물이라면 타 박물관에 기증될 수 있도록 연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복 같은 생활사 관련 유물은 민속박물관으로, 시대가 현대에 가깝거나 서울의 역사와 더 관련이 많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 등 더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되는 곳에 기증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미지 기증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기증은 사전적으로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행위이지만, 사실 소중한 보물을 자진해서 기증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박물관에서는 기증유물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기증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도 하나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금전적 사례나 보상은 없습니다. 공통적인 예우로는 특별전 등 박물관 행사 초청, 박물관 편의시설 및 특별전 관람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증자 멤버십카드 발급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등 중요 유물 기증자나 다량의 중요 유물을 기증한 경우에는 기증도록 발간, 정부포상 추진, 감사패 증정 등의 별도 예우가 따릅니다. 상설전시장 기증관에는 과거 주요 기증자들의 이름을 딴 전시실들이 설치되어 있어 여러 기증문화재들을 살펴볼 수 있고, 기증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한 <명예의 전당>에는 역대 기증. 기부자들의 명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기증자를 위한 별도의 전시실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 이미지 초록색 배경 박물관을 읽다

    이번 <박물관을 읽다> 코너를 통해 평소 박물관의 수많은 유물들 중 명제표에 ‘기증’이라고 적힌 경우를 보면 생겼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집한 가치 있는 유물을 기증해 주신 많은 기증자들을 마음에 떠올리며 앞으로도 전시를 알뜰히 보고 즐기셔서 기증의 의미를 더욱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작성 및 편집 | 국립중앙박물관디자인팀

  • 이미지 퀴즈

    기증을 진행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기증의뢰유물 심사 개최 전 기증자가
    작성해서
    접수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마감날짜 2016년 11월 15일 ┃ 발표날짜 201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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