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박물관 소장품번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 이미지 (박물관을 읽다)는 박물관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주는 코너로 국립중앙박물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관람객 여러본의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읽다>는 박물관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주는 코너로 국립중앙박물관
    블로그 이벤트를 통해서 관람객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 이미지 박물관을 읽다

    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경우에 따라 전시대여 등을 위해 타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실 유물은 가능한 적게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박물관 소장품은 공공의 자산이므로 전시,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포장 및 운반 시 안전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다양한 방법과 원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미지 텍스트 유물의 이동 시 절차나 규정이 있나요?

    유물의 이동은 반드시 요청, 검토, 승인, 인수인계의 과정을 거치고 모두 서류화합니다. 특히 인수인계는 수장고에서 나올 때와 다시 들어갈 때 모두 세세히 사진을 촬영하여 비교하고 유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여러 부재가 결합된 유물일 경우 가능한 한 분리 후 이동하며, 한 점씩 이동합니다. 상자가 있는 경우 상자 째 운반하며, 대형유물의 경우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때 운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장신구를 제거해야 하며, 여러 사람이 유물을 다룰 때는 작업계획을 미리 세워 공유해야 합니다. 유물 근처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몸이 아플 때는 유물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관내이동시에는 개별유물에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이동에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일을 위하여 유물을 다루는 직원은 모두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이미지 유물의 손상을 막기위한 어떠한 방법들이 있나요?

    우선 박물관 내에 유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요철 없이 충분히 넓은 공간이 확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바퀴가 달린 밀차, 핸드팰릿트럭, 실내용 지게차 등을 사용해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대형 액자나 병풍만을 위한 특수 운반도구도 있으며 벨크로를 활용해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유물을 포장할 때에는 보통 두 차례 이상 포장하게 됩니다. 1차 포장에서는 민감한 유물의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얇은 중성지(내포장제)로 싸고 완충 역할을 하는 솜포(외포장재)나 스펀지 류 등으로 틀을 만들어 유물을 넣습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유물이나 움직이는 장식이 부착된 유물 그리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유물과 족자류 등은 1차포장의 마감을 오동나무나 합지 상자로 하게 됩니다. 외피상자는 차량이나 항공기 같은 운송수단에 실어야하므로 가벼운 금속이나 단단한 나무로 만듭니다.

  • 이미지 텍스트 운반 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누가 동승하나요?

    유물 운반 차량으로는 무진동장치가 탑재된 탑차를 주로 이용하며 전문운송회사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경우 주로 항공기를 이용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배로는 가능한 한 운송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따라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나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국외의 경우 하역장에 보관해야 하거나 해당국가의 요청에 따라 박물관이 아닌 장소에서 유물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 유물운송을 책임지는 호송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물의 특성에 따라 보존과학자가 유물관리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미지 포장 및 운반 시 손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유물의 손상, 기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자는 작업에서 즉시 제외되며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생된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손상 유물의 수리・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유물을 수리 및 복원하고 가치가 하락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대여기관은 유물보험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유물의 금전적 가치를 정하고, 빌리는 박물관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외기관에서 훼손 및 기타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훼손상태를 기록하여 박물관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박물관장은 전시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유물의 수리, 손해의 변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유물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하여 별도로 직원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 이미지 초록색 배경 박물관을 읽다

    이번 <박물관을 읽다> 코너에서는 박물관 유물의 포장과 이동, 사고에 대한 대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물 한 점 한 점 그 특성에 따라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포장되며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박물관에서 만나는 전시품과 수장고에서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는 유물들 모두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글 |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뮤진> 편집실